공지사항
DHU 학습써클 운영비 집행 가이드라인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5-09-23 11:37
조회
616
◊ 운영비 집행 및 정산 방법
ο 결재방법
- 모든 지출은 대구한의대학교 사업자번호 515-82-01792로 결제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인정함(반드시 원본제출)
- 사무용품비의 경우 구매 영수증에 구매 물품 세부내역이 명시되어야 함.
영수증에 세부내역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세부내역에 대한 추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ο 집행가능 항목 및 제출 서류
집행 가능 항목 | 구비서류 | 비고 |
회의비 (식대) | 회의록및영수증첨부지 | 참가자 서명(도장안됨), 현금영수증 부착, 회의내용 기재 |
사무용품비 | 영수증첨부지, 물품사진, 견적서(또는 거래명세서) | 물품내역이 있는 영수증 첨부. |
복사 및 인쇄비 | 영수증첨부지, 견적서(또는거래명세서), 인쇄자료 표지 복사본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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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(053-819-1128) 문의.
ο 회의록및영수증첨부지 작성시 유의사항
- 회의록 영수증 첨부시 팀명, 안건, 주요내용, 시간 및 장소 명기.
※ 식비 결재는 회의시간 중에불가.(회의시간 전후 2시간 이내에 결재)
※ 식비 결제 평일 22시 이후, 주말(공휴일) 집행 불가. 회의비 집행은 1일 1회한정.
※ 회의비 사용 가능 지역은 경산, 영천 및 대구로 한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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